한 25년전 형님이 결혼에서 조카를 1명 낳아서 키우시다가 갑자기 돌아가셨습니다.
한 25년전에 형님이 결혼해서 조카를 1명 낳아서 키우시다가 갑자기 교통사고로
돌아가시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미망인이 되신 형수님께서 너무 젊으신 관계로
조카를 혼자 키우신다고 하면서 저희집하고는 연락을 단절하고 양육권도 혼자 가지고 가셨습니다.
그 후 23-25년전이 지나고 저희 부모님이 연로하시어 돌아가셨습니다.
이럴경우 부모님이 남기신 재산에 대한 상속권한이 저희 형수님이나 조카에게도 있는지요 ?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상속인이 될 형이 상속개시전에 사망한 경우이므로 대습상속이 일어나게 됩니다. 형수님과 조카들이 형님의 상속분을 1.5 대 1의 비율로 상속을 받게 됩니다. 오랜 기간 연락을 끊고 지냈다는 사정은 상속권과는 무관한 사정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경우에도 형수와 조카들 역시 상속권자가 됩니다.
제1001조(대습상속) 전조제1항제1호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에 그 직계비속이 있는 때에는 그 직계비속이 사망하거나 결격된 자의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된다.
제1003조(배우자의 상속순위) ①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제1000조제1항제1호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개정 1990. 1. 13.>
②제1001조의 경우에 상속개시전에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배우자는 동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양친보다 그 자녀가 먼저 사망한 경우 그 이후에 상속이 개시되면 대습상속으로 그 배우잖아 자녀가 상속인이 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부모님의 유산 등에 대하여 본래 형님이 생존하셨으면 상속을 받으셨을 것이나 그 전에 먼저 사망하셨기 때문에 형수와 조카는 형님의 상속권을 대습상속하여 부모님의 유산에 대하여 권리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