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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용기를내는철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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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질문입니다 매형이 돌아가셨어요

저희 누나가 68세인데 매형이 육개월 전에 돌아가셨어요.

자녀는 없고요 그 매형 부모님은 살아가시고 저희 쪽 부모님은 돌아가셨어요.

문제는 그 매형 하고 거기 부모님하고 사이가 안 좋으셨어요 그렇게 왕래도 잘 안하고 거의 매형을 자기 자식처럼 여기지도 않고 그렇게 지내왔는데 매형이 갑자기 그 뇌사 상태에 빠져서 돌아가셨는데 이때뇌 그쪽 부모님에게도 일정 부분을 주어야 된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알기론 우리 누나 1.5 거기 1 비율로 줘야 된다고 최종 결론이 가고 있는 거 같아요.

근데 우리 누나는 굉장히 억울한 게 거기는 부모님이라고 해도 지금까지 우리 매형 하고 남처럼 살아왔는데 돈을 줘야하 하니 매우 억울해 하더라고요. 근데 법은 법이잖아요.

이런 경우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매형과 누나는 지금까지 자녀가 없었을 뿐 사이좋게 잘 지내고 있었어요.

갑자기 외출해서 뇌사상태에 빠져서 돌아가셨습니다. 삼일 만에 에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속인간 협의가 된다면 법정비율대로 상속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기재하신 것처럼 1.5:1의 비율로 받을 수 밖에는 없으니 협의를 잘 해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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