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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과구름나그네
저는 65세로 국민연금을 받고있읍니다
주거는 주공국민임대에살고있고요
아들이결혼하지는않고요 3년전에호주로
갔어요
아들명의로 지방에있는 아파트가있읍니다
주소는따로되있구요
아들앞으로. 건강보험이 안나오던것이
독촉장으로 겨속나오는데요
어떻게 처리해야하나요
아파트는 시내에있는게아니라
군 읍면에있어서요 가격도 얼마되지도않거든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소득/재산/차량으로 고지가 됩니다.
만약, 자녀가 국내에 있지 않고 계속 해외에 있다면 관할 건강공단에 해당사실에 대해서 문의를 하면 관련된 피드백을 줄 것입니다. 해외에 3개월 이상 체류할 경우, 관련 서류를 통해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을 수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문의를 해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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