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의료보험료납부및체납관련 질문입니다.

저는 65세로 국민연금을 받고있읍니다

주거는 주공국민임대에살고있고요

아들이결혼하지는않고요 3년전에호주로

갔어요

아들명의로 지방에있는 아파트가있읍니다

주소는따로되있구요

아들앞으로. 건강보험이 안나오던것이

독촉장으로 겨속나오는데요

어떻게 처리해야하나요

아파트는 시내에있는게아니라

군 읍면에있어서요 가격도 얼마되지도않거든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소득/재산/차량으로 고지가 됩니다.

      만약, 자녀가 국내에 있지 않고 계속 해외에 있다면 관할 건강공단에 해당사실에 대해서 문의를 하면 관련된 피드백을 줄 것입니다. 해외에 3개월 이상 체류할 경우, 관련 서류를 통해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을 수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문의를 해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