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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사려깊은물소239
사려깊은물소239

상가 토지를 일부는 매매로 하고 일부는 증여로 거래가 가능합니까?

상가 중에 토지 지분 중 일부만 아버지로 부터 미리 일부는 매매대금을 지급하고 양도로 하고,

다른 일부 지분은 증여의 형태로 하여 관련 증여세는 다 신고,납부하고자 합니다.

자금은 기존 주택 처분한 대금 및 소득신고 내역이 있고, 매매형식으로 할때도 계약서 쓰고 계좌이체로 대금을 지급할 것입니다.

12월중 매매, 1월 중 증여로 지분을 받아오려고 하는데, 같은 필지의 토지를 양도와 증여로 각각 가지고 오는 것이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현준 세무사입니다.

    문의에 답변드립니다.

    같은 필지의 토지 지분을 일부는 매매, 일부는 증여로 나누어 취득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토지 매매 취득자금의 증빙이 확실 하다면,

    말씀주시것 처럼 실행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인 경우 시가로 거래해야 하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거래하면,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이가 시가의 30%초과 또는 3억 초과 시

    저가양수 증여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양도세와 증여세는 사실관계에 따라 세액이 크게 달라지므로,

    실행전에 세무사와 정확한 상담을 통해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매매부분의 시가산정이 합리적으로 이루어지고, 매매대금의 지급이 실제로 이루어진다면 일부 매매, 일부 증여 형태의 거래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토지의 일부 지분에 대해 매매와 증여를 혼합하여 취득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는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지만, 계약서 작성 및 세금 신고 과정이 다소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불가능하진 않습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매매와 증여 거래간 텀을 두고 진행하시면 문제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