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상가 토지를 일부는 매매로 하고 일부는 증여로 거래가 가능합니까?
상가 중에 토지 지분 중 일부만 아버지로 부터 미리 일부는 매매대금을 지급하고 양도로 하고,
다른 일부 지분은 증여의 형태로 하여 관련 증여세는 다 신고,납부하고자 합니다.
자금은 기존 주택 처분한 대금 및 소득신고 내역이 있고, 매매형식으로 할때도 계약서 쓰고 계좌이체로 대금을 지급할 것입니다.
12월중 매매, 1월 중 증여로 지분을 받아오려고 하는데, 같은 필지의 토지를 양도와 증여로 각각 가지고 오는 것이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