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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용있는물수리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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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 비용 카드로 충전시 카드사용 내역으로 부가세 신고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개인사업자이고 간편장부대상자입니다

네이버 광고비를 카드로 충전해서

광고비를 집행하고 있는데요

네이버에서는

충전한 광고비의 사용내역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이버에서는

부가세 신고는 발급되는

전자 세금계서로 신고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만 제가 알기로는 세금계산서와

카드내역 둘중에 중복되지 않게

한개로 비용 처리하면 된다고 알고 있는데

전자 세금계산서를 발급을 하지 않고

카드로 충전한 신용카드 내역(전표)으로

(양쪽 금액이 다름)

부가세 신고 및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문제 없을까요?

답변 주신 모든 세무사님들께

미리 감사의 인사드립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되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단순 충전한 금액은 부가세 대상이 아니며 충전한 금액 중에 실제로 사업에 사용한 금액만 부가세 공제대상입니다. 따라서 세금계산서 발급내용대로 신고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