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개인정보 보호법의반으로 고소 가능할까요?
정확한 답변듣고샆어 다시한번 질문 올립니다.
아파트 윗층 동대표여자와 말다툼중 동대표가 제 개인정보를 어찌 알아냈는지 저에게 "이혼한년~
너 요기 혼자 사는거 다알아~ 거주지상 너 요기 혼자 사는년 ~" 이라며 막말을 퍼부었습니다.그자리엔 그여자 어들.딸과 저와 제 전남편, 아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아파트입주자명부와 세대거주인원? 이런데만 단독세대로 해놓았고, 실제로는 저와 아들셋이 살고있습니다.혼자 사는게 아니구요..
저에게 이런말을 했을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고소하면 송치가능한 사건 성립이 될까요?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당연히 해당 발언내용만으로는 아무런 범죄도 성립하지 않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그러한 경우에 적용되는 법은 아닙니다.
모욕죄 또는 명예훼손죄 등 문제가 될 소지는 있으나, 공연성이 부족하여 처벌될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