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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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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법의반으로 고소 가능할까요?

정확한 답변듣고샆어 다시한번 질문 올립니다.

아파트 윗층 동대표여자와 말다툼중 동대표가 제 개인정보를 어찌 알아냈는지 저에게 "이혼한년~

너 요기 혼자 사는거 다알아~ 거주지상 너 요기 혼자 사는년 ~" 이라며 막말을 퍼부었습니다.그자리엔 그여자 어들.딸과 저와 제 전남편, 아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아파트입주자명부와 세대거주인원? 이런데만 단독세대로 해놓았고, 실제로는 저와 아들셋이 살고있습니다.혼자 사는게 아니구요..

저에게 이런말을 했을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고소하면 송치가능한 사건 성립이 될까요?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당연히 해당 발언내용만으로는 아무런 범죄도 성립하지 않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그러한 경우에 적용되는 법은 아닙니다.

      모욕죄 또는 명예훼손죄 등 문제가 될 소지는 있으나, 공연성이 부족하여 처벌될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