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개인정보 보호법의반으로 고소 가능할까요?
정확한 답변듣고샆어 다시한번 질문 올립니다.
아파트 윗층 동대표여자와 말다툼중 동대표가 제 개인정보를 어찌 알아냈는지 저에게 "이혼한년~
너 요기 혼자 사는거 다알아~ 거주지상 너 요기 혼자 사는년 ~" 이라며 막말을 퍼부었습니다.그자리엔 그여자 어들.딸과 저와 제 전남편, 아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아파트입주자명부와 세대거주인원? 이런데만 단독세대로 해놓았고, 실제로는 저와 아들셋이 살고있습니다.혼자 사는게 아니구요..
저에게 이런말을 했을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고소하면 송치가능한 사건 성립이 될까요?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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