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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가 압류통장에서185만원만 남겨놓코다 가져 간다네요?
통장에남아있는 185만원은 바로 쓸수가 있나요,?아니면 또 절차가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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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압류된 통장에서 최저생계비(185만원)을 출금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압류금지채권 변경 신청서를 작성하여야 할 것입니다.
4.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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