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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그럭저럭끼가많은잉어

그럭저럭끼가많은잉어

이런 일로 편의점주 고소가 가능할까요? 질문드립니다

원래 주말 2일 근무라길래 지원했는데

사장님이 첫근무 시작하기 전부터 평일 2일 더 해서총 주4일 근무 가능하냐고 연락해서 물어보길래 돈 더 벌겸 하겠다고 했습니다

계약서에는 14시간 일한다고 적고

나머진 전부 대타라고 강조해서 주휴수당을 주지 않네요 (사장이 대타 3개월 이상 하라고 못박아두었습니다)

일부러 주휴수당을 주지 않으려고 하는것같은데

나중에 신고할 수 있을까요

지금은 일한지 약 2개월 되었습니다

+시재에 빵꾸난것도 사비로 매우게 한것 포함해서 가능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주휴수당 미지급에 대한 진정이나 고소를 제기하려면 1주 소정근로시간이 실질적으로 15시간 이상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 경우 근로계약을 상회하는 근로를 하게 된 경우에 대한 입증이나 구체적인 진술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비에 대한 부분은 근로자의 동의 유무에 따라 법 위반 여부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원칙적으로는 근로계약서상에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으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2. 다만, 주휴수당 지급을 회피하기 위해 형식상 상기와 같이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것일뿐 실제 계속하여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때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네, 근로기준법 제43조 위반으로서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