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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무조건따뜻한마음을가진블랙베리
친구가 회사 면접 봤는데
면접때 근무자가 제시한 연봉은 지켜보고
한달 후에 적용해주고
한달은 최저시급으로 준다는데 이런 경우가 맞나요?
알바도 아니고 정직원 채용이였는데..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최창국 노무사
노무사사무소 최선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2026년 최저시급은 10,320원이고
2. 1일 8시간 + 주 5일 근로하는 근로자의 세전 최저월급(주휴수당 포함)은 2,156,880원이 됩니다.
3. 정규직 + 계약직 + 아르바이트 근로자 관계 없이 사용자는 최저임금 이상만 지급해 주면 위법이 아닙니다.
4. 채용시 1개월 동안 최저월급을 지급하고 1개월 후 연봉을 다시 협상한다고 하여 위법이 되지는 않습니다.
5. 요즘 경기가 좋지 않기 때문에 경력직 아니면 위와 같이 처리하는 회사도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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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채용 절차 과정에서 대한 난 연봉보다 동의 없이 낫게 지급 하는 것은 채용 절차법 위반에 당할 수 있습니다
이와 별개로 해당 조건에 합의하였다면 해당 조건은 유효하게 적용됩니다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상기와 같이 임금을 지급하기로 당사자간에 합의한 사실이 있다면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