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편안한영앙129
편안한영앙12923.01.16

묵시적 갱신으로 계약이 갱신되고나서 임대료 올려도 되나요?

친구가아무말도 없이 2년계약을 만료되고나서 계속 살고있는데 한달 살고나서 이번 1월에 임대료를 올려달라고 하던데 그게 가능한건가요??

  •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은 계약만기 6개월 ~2개월전까지 임차인에 대하여 계약의 갱신거절이나 계약의 변경을 통지해오지 않으면 묵시적 갱신이 일어납니다.

    이때는 전임대차와 같은 조건으로 2년간 재계약 연장됩니다.

    따라서 차임의 증액을 요청할 수 없습니다.

    계약의 변경을 할 수도 없습니다. 임대인에게 정중하게 문자로, 묵시적 갱신이 일어나 이번 계약이 재계약 연장 된 사실을 통지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서정호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갱신의 경우 이전계약이 그대로 2년 연장 되는 것으로 묵시적갱신이 되고나서는 임대료인상을 해줄 필요가 없습니다. 만약 임대인이 계속 인상을 요구 한다면 최초계한 부동산이나 구,군청 부동산 담당자에게 도움을 요청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 갱신의 경우 계약기간중 임대료 인상을 할수 없습니다. 다만 임차인이 이에 동의하고 합의된다면 가능합니다만 이러한 부분 없이 일방적인 임대료인상은 불가합니다.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원칙은 이미 묵시적갱신이 된 상태로 들어주지 않으셔도 됩니다. 묵시적갱신은 기존 조건으로 2년간 연장된것으로 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갱신은 전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이 진행합니다. 그래서 계약서 작성도 안 해도됩니다.전 계약조건과 동일한 조건이므로 5%인상이 적용이 안되지만 임차인이 동의한다면 인상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묵시적갱신 전 월세인상을 요청을 했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