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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백한솔개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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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공공기여 시 감정평가는 어떻게 이뤄지나요?

  1. 재건축 시 공공기여의 감정평가(성남시)는 어느 절차나 시점에서 진행되나요?

  2. 공공기여 시 감정평가와 법원경매 시 감정평가 또는 재건축 종전자산 감정평가에 관한 방식은 실제로 다 동일한가요?(통상적으로 법원경매 감평가가 높다고들 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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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건축 사업에서 공공기여에 대한 감정평가는 조합설립인가 후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 전에 진행됩니다.

    해당 감정평가는 관리처분계획 수립을 위한 종전자산 감정평가와 함께 이루어지며, 공공기여 토지와 건물의 가치를 평가하여 기부채납 규모를 결정합니다. 감정평가 방식은 사업시행자(조합)가 2인 이상의 감정평가사를 선정하여 진행합니다. 선정된 감정평가사는 공공기여 대상 토지와 건물의 현황, 이용 상황, 주변 시세 등을 고려하여 감정평가를 실시하고, 조합은 감정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합니다. 공공기여 감정평가와 법원 경매, 재건축 종전자산 감정평가는 평가 목적과 대상이 다르기 때문에 동일한 방식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공공 기여 감정평가는 재건축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공공기여 대상의 가치를 평가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법원 경매 감정평가는 경매 대상 부동산의 가치를 평가하여 낙찰가를 결정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재건축 종전자산 감정평가는 재건축 사업의 수익성을 판단하기 위해 조합원들의 부동산 가치를 평가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감정평가는 전문적인 분야이기 때문에, 감정평가사의 전문성과 경험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