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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그런대로열렬한꽁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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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급이 10만원 이하인 일용직에서 일했을 때 받는 금액

제가 알기론 일용직으로 15시간 미만 일하면 소득세(3.3%)도 안 떼고 받는 게 맞다고 아는데 아닌가요? 만약에 최저시급으로 7시간을 일했다 치면 얼마인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일용직 근로소득으로 신고가 되는 것이 확실하다면 세금은 전혀 없습니다.

    만약, 3.3% 사업소득으로 신고가 된다면 근무기간 관계없이 3.3%을 떼고 입금받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