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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그런대로열렬한꽁치
제가 알기론 일용직으로 15시간 미만 일하면 소득세(3.3%)도 안 떼고 받는 게 맞다고 아는데 아닌가요? 만약에 최저시급으로 7시간을 일했다 치면 얼마인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일용직 근로소득으로 신고가 되는 것이 확실하다면 세금은 전혀 없습니다.
만약, 3.3% 사업소득으로 신고가 된다면 근무기간 관계없이 3.3%을 떼고 입금받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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