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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한여새275

강력한여새275

인테리어 공사를 맞기고 돈을 지불했습니다.

인테리어공사를 맡기고 돈을 지불했습니다. 인테리어 전기 공사의 하자로 인해 에어컨등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데 혹시 불이나면 책임 물을수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불이났다고 무조건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화재발생에 대하여 해당 인테리어 공사업자의 과실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공사의 하자로 인한 화재라는 점을 입증한다면 책임을 주장할 수 있으나 해당 화재가 발생하기 전에 먼저 공사의 하자에 대해서 주장하여 해당 공사를 보수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안전이나 비용 면에서 유리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