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임차인이 보증금없이 월세가 밀리면 어떻게 해야되나요?
보증금이 없는경우 월세가 밀리면 집주인은 어떻게 대응이 가능할까요?
그리고 만약 보증금이 있다면 보증금에서 제외하고 줘도 문제가 안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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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임대인은 차임연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명도소송을 진행할 수 있으며, 보증금이 있다면 보증금에서 공제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월세가 2달치 이상 밀리면 명도소송 제기하세요 보증금 있으면 보증금에서 공제해도 되지만, 명도소송에 6개월 이상 걸릴 수 있으므로 공제보다는 명도소송 제기하세요
민법에 따라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면 임대인은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보증금이 존재한다면 보증금에서 연체웬 월세를 공제하고 잔액만 지급하면 됩니다.
보증금이 없다면 3기 차임 연체를 대비하여 바로 퇴거를 요구하는 것이 좋고 퇴거하지 않으면 인도소송을 제기해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을 해야 합니다. 보증금이 있다면 당연히 보증금에서 공제 후 주시면 됩니다.
보증금이 있는 경우 밀린 월세는 계약기간 종료시에 반환하여야 할 보증금에서 공제하시고 돌려주시면 됩니다. 다만, 보증금이 없는 경우에는 독촉하시고 지급명령 또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