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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한수달94

유연한수달94

아파트월세를준 상태인데요 2명이 산다고했는데보증금이계약한임차인이 나가고 같이 살던 사람만 살고있어요 보증금도 이분돈이라는데

아파트 월세 계약 당시 2명이 산다고 했습니다

지금은 한명이 살고 있는데 임차인계약자 아닌 남은 한명이 살고 보증금도 본인 돈이라고 합니다. 계약 할때 보증금 계좌이체는 지금 살고 있는 분이 입금을 하셨고 월세도 지금 살고 있는 분이 계속 내고 있습니다

계약 종료시 계약한 사람을 만나서 확인후 정산을 해야하는지 그리고 임차인계약자가 연락이 안될시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지금 임차인계약자는 살고 있는 사람이랑 연락 할수없다며 팩스로 계약서를 저에게 보내준다고 하는데 받아서 지금 살고 있는 분이랑 다시 계약서 쓰면 되는건가요?? 급해요 ㅜㅜ 아님 계약자랑.상관없이 종료시 보증금 돌려주면 되는건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계약자와 현재 거주자 내지 보증금 지급자가 상이하므로, 계약자와 협의하거나 상대방 의사 확인 후 보증금 반환 절차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계약서에 별도 기재가 없다면 보증금 반환은 계약자에게 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