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대항력없는 임차인인데 집이 경매 넘어갈경우 월세지급?
대항력없는 임차인으로 보증금 3천에 살고있습니다. 집이 경매로 넘어갈경우 소액임차인 범위 들어가고 근저당도 올해라 2800만원까지 보증금은 받을 수 있을거 같은데 나머지 200은 못받는다고 생각하면 되나요?
월세를 지급 안하고 있다가 배당받을때 공제 받는다고 하던데 2800만원에서 공제를 받나요? 아님 보증금 3천에서 월세 공제 후 배당받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 역시 대항력이 인정되어야 그 지급을 구할 수 있으니 이 부분 고려하셔야 합니다.
월세의 공제는 전체 보증금에서 공제하고 판단받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