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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매끈한오소리96
매끈한오소리96

아빠가 교통사고가 났는데요. 궁금한게 있어요.

아빠가 작년 11월에 출근길에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를 건너는 도중에 택시에 치여서 처음에는 대학병원 중환자실에 계시다가 지금은 재활 병원에서 치료 중입니다.

병명은 사진과 같이 총 5가지 입니다.


택시공제랑은 합의금을 많이 받는게 어렵다고 들었는데요.

합의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그리고 자보로는 몇 년까지 치료받을 수 있나요?

사건이 검찰로 송치 됐는데 지금까지 아무 연락이 없는데 진행이 어떻게 되는 알 수 있나요?

아빠가 뇌쪽을 다치셔서 인지기능이 많이 저하 되셨는데 장애등급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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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아직 검찰이 송치되기 전 경찰 조사 단계이고 출근길에 사고가 난 것이고 상대가 택시인 경우 산재로 처리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변호사 선임하여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과 중상해로 인한 형사 합의도 진행을 하셔야 할 부분입니다.

    뇌전증과 편마비 등으로 오랜 치료를 받아야 하는 상태에서 산재로 처리를 해야 입원 기간 및 통원 기간에도

    휴업급여를 받으면서 치료를 받을 수 있고 산재로 충분한 치료를 받은 후에 산재 장해 보상금을 받고 산재에서

    보상하지 않는 위자료와 초과 손해는 택시 공제 측에 추가 청구하여 보상이 가능합니다.

    혼자서 일 처리하시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기에 형사 합의금, 산재 등을 처리하기 위한 변호사 선임이 필요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