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아빠가 교통사고가 났는데요. 궁금한게 있어요.
아빠가 작년 11월에 출근길에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를 건너는 도중에 택시에 치여서 처음에는 대학병원 중환자실에 계시다가 지금은 재활 병원에서 치료 중입니다.
병명은 사진과 같이 총 5가지 입니다.
택시공제랑은 합의금을 많이 받는게 어렵다고 들었는데요.
합의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그리고 자보로는 몇 년까지 치료받을 수 있나요?
사건이 검찰로 송치 됐는데 지금까지 아무 연락이 없는데 진행이 어떻게 되는 알 수 있나요?
아빠가 뇌쪽을 다치셔서 인지기능이 많이 저하 되셨는데 장애등급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아직 검찰이 송치되기 전 경찰 조사 단계이고 출근길에 사고가 난 것이고 상대가 택시인 경우 산재로 처리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변호사 선임하여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과 중상해로 인한 형사 합의도 진행을 하셔야 할 부분입니다.
뇌전증과 편마비 등으로 오랜 치료를 받아야 하는 상태에서 산재로 처리를 해야 입원 기간 및 통원 기간에도
휴업급여를 받으면서 치료를 받을 수 있고 산재로 충분한 치료를 받은 후에 산재 장해 보상금을 받고 산재에서
보상하지 않는 위자료와 초과 손해는 택시 공제 측에 추가 청구하여 보상이 가능합니다.
혼자서 일 처리하시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기에 형사 합의금, 산재 등을 처리하기 위한 변호사 선임이 필요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