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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한바다사자113
조용한바다사자113

타인명의 차 음주운전 후 처리

차 명의는 제 명의이고요. 아빠가 제 차로 음주운전을 했습니다. 사고가 낫는데 다행히 사람을 친 건 아니라고 살짝 다른차를 부딪친거 같아요. 차도 멀쩡합니다. 근데 당시 상황에서 만취상태라 경찰이 출동을 했고 주차까지 해주고 가셨어요. 저는 이 사실을 모르다가 2일뒤에 알게되었고 아빠는 사고난 당일 저녁에 저희가 알코올 치료 병원에 입원을 시켰습니다. 핸드폰도 정지를 이미 시켰고요. 보험사에서 연락이 와서 저는 사고 사실을 알았습니다. 처리를 해야하는데 지금 병원에 있어 3개월동안 연락이 어렵고 경찰에서 조사 나오라고 할텐데 핸드폰도 정지가 된 상태인데 이럴 경우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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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음주 운전의 경우 보험 처리시 일정한 면책금을 내야 합니다.

      보험회사에 사고 상황을 확인하여 상대 차량 수리비와 렌트비 등 대물 처리 상황 및 보험 처리 상황, 면책금 납부에 대한 부분도 함께 확인 후 사고 처리를 진행하셔야 할 것 입니다.

      보험 처리가 안될 경우 상대 차주는 차량의 운전자와 소유주를 상대로 민사 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동차 배상법에 따라 차량 소유자도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으며,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은 아버지만 받게 됩니다. 관련하여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 보아야 하겠지만 배상의 책임이 질문자 측에 있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유를 불문하고 연락을 단절시키는 것은 권하는 방법이 아닙니다. 보험사와 경찰서에 연락가능한 번호를 알려주고, 조사에 임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