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5400만원을 아버지께 2년간 빌린뒤 갚을 것인데요?
이자를 지급해야하는지 아닌지가 궁금하네요 이자를 지급안하면 상당 금액을 내야할수있다고하는데 10년간 5000만원 까지가 가능한데 그럼 400만원에 10%인 40만원이 증여세인데 뭐 이것보다 이자세가 많이 나가지는 않을거 같은데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차용금액이 약 2.17억원 이하이므로 무이자차용이 가능하여 원금만 잘 상환하셔도 증여세 문제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아버지에게 실제 차용거래를 하실 경우로서 차용금액이 5400만원인 경우에 무이자로 차용을 한다고 하더라도
무이자로 인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무사 입니다.
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자금을 무이자로 차입하는 경우 그 차입금액이 2.17억원 이하인 경우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자녀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즉, 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2.17억원 이하의 자금을 빌리고 이자를 지급하지 않아도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것에 대해 현행 상증세법상 증여로 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경우 자녀가 차입한 원금은 부모님에게 반드시 자녀 자신의 재산, 소득으로 갚아야 하는 것이며, 차입금 원금은 정기적 또는 수시로 갚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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