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무사 입니다.
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자금을 무이자로 차입하는 경우 그 차입금액이 2.17억원 이하인 경우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자녀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즉, 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2.17억원 이하의 자금을 빌리고 이자를 지급하지 않아도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것에 대해 현행 상증세법상 증여로 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경우 자녀가 차입한 원금은 부모님에게 반드시 자녀 자신의 재산, 소득으로 갚아야 하는 것이며, 차입금 원금은 정기적 또는 수시로 갚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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