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만료전 월세계약시 불이익이 있나요?

2021. 09. 28. 20:33

안녕하세요.

전세만료기간 6개월 이전시점에

집주인이 통보없이 집을 팔았으며, 이후 매매가 3명정도를 거쳐 법인소유가 되어있었습니다.

그런데 법인에 연락이 되지않아 보증금반환확약관련하여 내용증명은 보낸상태입니다.

그런데 개인사정으로 다른 지역에 월세계약을 하게 된 경우 보증금 관련하여 불이익이 있나요?

주소이전(전입신고)은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현) 전세집 주소

보증금관련하여 불이익이 있는지, 계약종료 후 임차권등기신청에 불이익이 있는지 등 자세히 답변 부탁드립니다.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전입신고나 인도를 한 것이 아닌 상태에서 다른 곳에 계약을 한 것만으로 불이익이 있지는 않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2021. 09. 30. 19:45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주소이전 없이 다른 지역에 월세계약을 했다고 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2021. 09. 28. 22:20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