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만료전 월세계약시 불이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전세만료기간 6개월 이전시점에
집주인이 통보없이 집을 팔았으며, 이후 매매가 3명정도를 거쳐 법인소유가 되어있었습니다.
그런데 법인에 연락이 되지않아 보증금반환확약관련하여 내용증명은 보낸상태입니다.
그런데 개인사정으로 다른 지역에 월세계약을 하게 된 경우 보증금 관련하여 불이익이 있나요?
주소이전(전입신고)은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현) 전세집 주소
보증금관련하여 불이익이 있는지, 계약종료 후 임차권등기신청에 불이익이 있는지 등 자세히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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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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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전입신고나 인도를 한 것이 아닌 상태에서 다른 곳에 계약을 한 것만으로 불이익이 있지는 않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주소이전 없이 다른 지역에 월세계약을 했다고 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