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묵 꼬치로 위협하면 특수협박, 특수폭행죄가 성립될까요?
길거리 포장마차에서 말다툼을 하다가 먹고 남은 어묵 꼬치로 위협을 가하면 특수협박, 특수폭행죄가 성립될까요? 어떤 형태의 흉기 사용이나 상황이 특수협박과 폭행죄로 인정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험한 물건'이라 함은 흉기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널리 사람의 생명, 신체에 해를 가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일체의 물건를 말하는바, 어묵 꼬치를 찌르려는 등의 행위로 위협을 가한다면 특수협박이나 특수폭행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어떠한 형태의 무기를 어떠한 부위로 어느 부위를 공격하느냐에 따라 그 판단이 달라질 수 있고 꼬치를 눈 등 급소에 가격한 경우 특수 폭행에 해당할 수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협박을 하면 특수협박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말씀하신 경우 어묵 꼬치는 충분히 위험한 물건이 될 수 있겠으며, 이를 들어 위협을 가했기에 특수협박죄 성립이 가능합니다.
다만 신체접촉이 없었다면 폭행이 되지는 않습니다. 신체접촉(유형력 행사)이 있었다면 특수폭행죄도 성립가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흉기는 위험한 물건 등으로 칼 등으로 볼 수 있는데 위의 내용만으로는 쉽게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