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어묵 꼬치로 위협하면 특수협박, 특수폭행죄가 성립될까요?

길거리 포장마차에서 말다툼을 하다가 먹고 남은 어묵 꼬치로 위협을 가하면 특수협박, 특수폭행죄가 성립될까요? 어떤 형태의 흉기 사용이나 상황이 특수협박과 폭행죄로 인정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험한 물건'이라 함은 흉기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널리 사람의 생명, 신체에 해를 가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일체의 물건를 말하는바, 어묵 꼬치를 찌르려는 등의 행위로 위협을 가한다면 특수협박이나 특수폭행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 어떠한 형태의 무기를 어떠한 부위로 어느 부위를 공격하느냐에 따라 그 판단이 달라질 수 있고 꼬치를 눈 등 급소에 가격한 경우 특수 폭행에 해당할 수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협박을 하면 특수협박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말씀하신 경우 어묵 꼬치는 충분히 위험한 물건이 될 수 있겠으며, 이를 들어 위협을 가했기에 특수협박죄 성립이 가능합니다.

      다만 신체접촉이 없었다면 폭행이 되지는 않습니다. 신체접촉(유형력 행사)이 있었다면 특수폭행죄도 성립가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흉기는 위험한 물건 등으로 칼 등으로 볼 수 있는데 위의 내용만으로는 쉽게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