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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혹적인친칠라44
고혹적인친칠라4420.07.28
무기로 위협한다면 어떤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만약 누군가 시비가 붙어 나이프나 몽둥이같은 무기로 위협을 받는다면 위협을 했다는 것만으로도 어떤 처벌을 받게 할 수 있나요?

만약 칼같은 것이라면 날이갈려있지않은 모조품이나 장난감 같은것도 처벌을 받을수있나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확한 행위가 특정이 되어야 하겠으나, 나이프나 몽둥이를 사용하여 폭행이나 협박을 한 경우 아래와 같은 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제261조(특수폭행)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60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84조(특수협박)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전조제1항,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그리고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를 때 어떤 물건이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서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 물건을 사용하면 상대방이나 제3자가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날이 갈려있지 않은 모조품이나 장난감 칼이라도 충분히 위험한 물건이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나이프나, 몽둥이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는 특수협박죄로 의율될 수 있습니다.

    또한, 날이 갈려있지 않은 칼과 같은 모조품이나 장난감이라고 하더라도 위험한 물건으로 볼 수 있다면 특수협박죄 성립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 형법 조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제284조(특수협박)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전조제1항,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위협을 가하는 경우에는 특수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특수 협박죄의 경우에는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협박하는 경우인데, 위험한 물건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서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 물건을 사용하면 상대방이나 제3자가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경우에 따라 야구방망이, 쇠파이프, 당구대, 유리병 등이 위험한 물건으로 판단된 사례가 있습니다.

    날이 갈리지 않은 칼인 경우에도 칼로 인식될 수 있다는 점에서 위험한 물건에 의한 특수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284조(특수협박)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전조제1항,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도5783, 판결

    어떤 물건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의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서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 물건을 사용하면 상대방이나 제3자가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자동차는 원래 살상용이나 파괴용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지만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가하거나 다른 사람의 재물을 손괴하는 데 사용되었다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의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