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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간신중한짬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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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 가능한지 여부 문의드립니다. (고용보험 가입 기간 충족되는지)

주4일 8시간 근무2023.09.18~2023.12.

주5일 9시간 근무2024.04.01 ~ 2024.04.13

현재 주 15시간 미만 초 단시간 근로 중 2024.04.17~ 계약 종료 예정일 2024.12.31

이렇게 근무를 하였습니다.

고용보험기간 계산하는데 헷갈려서

혹시 이렇게 근무하였을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지 문의드리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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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마지막 직장에서 주2일 근무를 가정하면 전체 다 합산을 하더라도 165 ~ 170정도가 되는것 같습니다. 따라서

    180일 충족이 되지 않아 실업급여 수급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전체 근무기간이 180일 이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이직 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근로일과 유급휴일을 합산하여 180일여부를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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