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에서 연차가 없다고하는데 연차 몇개있는지 계산해주실수있을까요??
제가 10월 14일날에 입사를 했고
1월 25일까지만 일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연차를 쓰려고 했는데
연차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연차가 몇개있는지 계산해주실수있을까요??
*주36시간/ 주4일입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고 10월 14일날에 입사를 했고 1월 25일까지만 일하기로 했다면 3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만 연차를 부여할 의무가 있습니다.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3일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계속 근로 1년 미만일 때 1개월 개근 시 1일씩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하고 매월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총 3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1일의 연차휴가는 약 6.4시간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2024.10.14.에 입사한 근로자가 2025.01.25.까지 재직하는 경우 입사일 기준 총 3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0월 14일에 입사를 하였고 1월 25일까지 근무를 한다면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휴가는 4개가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