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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한애벌래178
거창한애벌래17822.01.26

현재 중고마켓 거래자와 몇번거래했는데 이번에 물건을 못받아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11월 5일에 그래픽카드를 구매하기 위해 돈을 넣었고, 계속 연락은 되지만 밀리다 밀리다 아무래도 안될거같아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그게 저번달이었는데요. 이후에 전혀 소식이 없더라고요.

일단 저 중고마켓거래자는 상당히 유명한 마켓의 거래자였고, 저말고도 100여명이 넘는 피해자가 발생한걸로 확인되고있습니다. 저는 딴건 모르겠고 솔직히 이 거래자가 나중에 처벌을 받든말든 그건 둘째문제고 일단 돈이라도 돌려받고 싶은데 어떻게 방법이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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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신고를 하셨으니 상대가 합의에 나설지 지켜보다가 그럴가능성이 없으면 민사소송으로 반환청구를 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형사에서 합의를 하거나 아니면 민사소송을 통해서 강제로 받을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돈이라도 돌려받는것이 목적이라면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