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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09

중고거래 소액 사기 당했는데요

10만원치 물품을 구매하였는데 한 달이 넘도록 못 받고 있습니다 판매자님이 잠수를 타셔서 피해자가 저만 있는 것도 아니구요 이분이랑 전에도 일택으로 거래해봐서 집주소랑 전화번호 뒷자리 4개는 알고있는데 무슨 방법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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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진우 변호사blue-check
    김진우 변호사23.01.1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기피해를 당한 경우에는 일단 경찰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받아 보시는 것이 가장 우선되어야 합니다. 경찰에 신고하여 가해자가 검거되면 그 이후에 손해배상 등 조치를 취할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형사 고소로 사기 혐의를 가지고 고소를 진행해 볼 수는 있으나 소액인 점에서 고소에 들어가는 노력과 시간을 비교하면 실익이 적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매자가 물건을 아예 보내지 않았다면, 경찰에 사기죄로 신고를 하여 피해구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