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안녕하십니까 제가 중고나라에서 소액사기를 당했습니다.
중고거래 사기 피해와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사기 피해 금액은 10만 원 중반 정도이며, 현재 상대방의 계좌번호, 전화번호, 주민등록증 정보 등을 확보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상대방은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한 뒤 3일째 물건을 보내지 않고 있으며, 매일 “잠시만 기다려달라”는 식으로 이야기한 후 연락을 끊고 잠수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또한 저는 아직 경찰 신고나 고소를 진행한 적이 없는데, 상대방은 저에게 “신고를 취하하면 원금을 돌려주겠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어, 단순히 원금만 돌려받는 것으로는 해결하고 싶지 않은 상황인데 가능하다면 물건을 정상적으로 받거나, 물건을 받지 못할 경우 원금과 합의금을 포함하여 약 40만 원 정도를 지급받는 조건으로 합의하고 싶습니다.
만약 물건을 보내주지 않거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경찰서에 직접 방문하여 신고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추가로 타 사이트를 통해 확인한 결과, 상대방이 저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유사한 방식으로 사기를 저지른 정황을 확인한 상태입니다.
이에 대해 몇 가지 질문드립니다.
1. 경찰에 신고하거나 고소하기 전에 상대방에게 합의를 먼저 요청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2. 상대방이 원금을 환불해주겠다고 하는 상황에서, 제가 원금만 환불받는 것을 거부하고 물건을 받거나 원금과 합의금을 포함한 금액을 요구하는 것이 가능한가요?(일단 물건 받는 것을 제일 원합니다 물건을 못 받는다면 합의를 하고 싶습니다)
3. 제가 물건을 받지 못할 경우 원금과 별도로 합의금까지 포함하여 총 40만 원 정도를 요구하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4. 상대방이 합의에 응하지 않을 경우 경찰서에 방문하여 신고하려고 하는데, 진정서와 고소장 중 어떤 방식으로 접수하는 것이 적절한지 궁금합니다.
5. 상대방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사기를 친 정황을 확인한 자료가 있는데, 이러한 자료를 경찰에 함께 제출하면 수사에 도움이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현재 상대방과 주고받은 대화 내용, 입금 내역, 상대방의 계좌 및 연락처 정보, 다른 피해 정황을 확인한 자료 등을 보관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제가 군인인데 이런 분쟁에 관해 군인이여도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제가 어떤 순서로 대응하는 것이 가장 적절한지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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