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고거래 사기 피해 관련 손해배상 청구 대상 문의
안녕하세요.
중고거래 사기를 당하고 수개월째 진행이 되지않아 여쭈어봅니다.
2024년 10월경 번개장터 중고거래를 통해 상대방에게 100만 원을 송금했으나, 물품을 받지 못해 사기 피해를 입었습니다.
계좌 명의자인 A씨는 자신의 통장을 대여한 사람이며, 실제 사기 피의자 3명은 경찰 수사 결과 특정되어
나.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라.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 다만, 검찰의 보완 수사 지시로 수개월째 사건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경우, 몇가지 질의를 드리려고합니다.
A씨에게 현재 민사소송을 제기해도 되는지
손해배상 청구 대상이 A씨인지, 실제 피의자들인지
A씨가 통장 대여 대가로 금전적 이익을 얻은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는지
조언 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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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가능합니다.
질문자님 입장에서는 a씨가 피의자들과 공모하여 불법행위를 했다는 것이기 때문에 모두를 대상으로 해도 되고, a씨만 해도 됩니다.
공동불법행위가 인정될 여지가 높아지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계좌 대여자가 해당 계좌 대여로 인하여 대가를 얻는 등 그 공동 불법 행위 책임 인정되는 경우에는 민사소송을 제기해서 일부 책임을 물을 수 있지만 그러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소송을 제기하면 오히려 패소하여 소송 비용을 부담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와 별개로 실제 범행을 저지른 당사자들에게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당연히 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