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판매자한테 물건을 샀는데 안보내줍니다

피해 금액은 12만원 정도이고

사업자 번호까지 있는 판매자한테 물건을 샀는데 (작년 2월에 샀어요) 아무 연락이 없습니다...

(참고로 해외 예약판매 물품을 대신 사서 배송까지해주는 대행입니다)

경찰 신고도 했는데 불송치떴어요..

재수사도 요청했는데 결과는 똑같았습니다ㅠ

피해자는 100명이 넘는데 소수에게만 환불이나 물건을 보내주는 식으로 해서 교묘하게 빠져나간것 같아요..ㅠㅠ

민사를 하자니 배보다 배꼽이 큰것같고,

지급명령도 알아봤는데 제가 알고있는 정보가 계좌랑 이름밖에 없어서 안될것 같은데 다른 방안이 없을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안선우 변호사입니다.

    주소를 모르시는 상황이라면 소송을 통해 상대방의 주소를 파악하신 후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진행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남현수 변호사입니다.

    이름과 계좌번호만 알고 있어도 지급명령을 신청하면 법원의 보정명령을 통해 판매자의 주소와 주민등록번호를 합법적으로 파악할 수 있으니 포기하지 마세요. 소액 사건은 변호사 없이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사이트를 통해 직접 진행하면 인지대와 송달료 등 비용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판결문을 받아낼 수 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은행에 사실조회 신청을 하면 상대방의 인적 사항을 정확히 특정할 수 있으며, 승소 후에는 이를 근거로 판매자의 계좌를 압류하거나 채무불이행자 명부에 등재해 실질적인 압박을 가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피해자가 100명이 넘는 상황이므로 혼자 대응하기보다는 다른 피해자들과 연대하여 단체 민사 소송을 진행함으로써 개별 소송 비용을 줄이고 사건의 규모를 부각시키는 것도 효과적입니다. 수사 기관의 불송치 결정에 대해서는 검찰 항고를 통해 판매자가 소수에게만 변제하며 수사망을 피하는 '돌려막기' 수법을 쓰고 있다는 점을 구체적인 증거와 함께 강력히 피력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업자 번호가 살아있다면 한국소비자원의 중재를 거치는 방법도 있으나 강제력이 약하므로 종국적으로는 민사 판결문을 확보해 강제집행 권원을 얻는 것이 가장 확실한 해결책입니다. 내용증명을 발송해 계약 해제와 대금 반환을 공식적으로 촉구하고 법적 절차 착수를 예고하는 것만으로도 판매자가 변제에 나서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12만 원이라는 금액이 작아 보일 수 있지만 승소 시 소송 비용까지 판매자에게 청구할 수 있으므로 권리를 포기하지 말고 절차를 밟아보시길 권장합니다. 경찰이 사기죄를 인정하지 않더라도 민사상 채무 불이행 책임은 명백하므로 민사 절차는 형사 결과와 별개로 승소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마지막으로 동일 수법의 피해 사례를 최대한 모아 탄원서 형태로 검찰에 제출한다면 기소 여부를 다시 판단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형사절차는 불송치결정으로 정리가 되었고, 민사소송에 대하여는 진행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바, 이러한 선택지 제외상황이라면 추가 법률절차 진행은 어렵습니다.

    소액 재판관련하여 질문자님이 진행이 어렵다는 내용을 기재하고 있어 이에 관하여 답변을 기재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안타깝게도 환불이나 사기 관련 문제의 경우, 형사상 책임을 묻기 어려운 경우 민사소송을 제기하셔야 합니다.

    말씀하신 상황이라면 지급명령 신청도 어려우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