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사용촉진제도 시행으로 미리 연차 강제등록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이맘때쯤 연차사용촉진제도라면서 반년남은 기간에 연차 언제 사용할지 계획을 받았었는데요. 올해에는 계획을 받고 그 계획에 따라서 연차를 회사에서 연차사용으로 미리 등록해두겠다고 합니다. 추후에 취소할 수 있게 해주겠다고는 하지만 해당 과정이 일반적으로 타회사에도 진행되는 일인가요? 반년동안 무슨일이 일어날지 어떻게 알고 연차를 미리 등록해둔다니,,이해가 가지 않아서요.
안녕하세요. 김민정 노무사입니다.
연차촉진제도는 법상 운영이 가능한 제도입니다, 안내드리는 법 규정에 따라 제도를 운영할 수 있고 적법하게 운영된 경우라면 연차미사용수당을 지급할 의무 또한 사라지게 됩니다.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① 사용자가 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2020. 3. 31.>
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② 사용자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20. 3. 31.>
1.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다만, 사용자가 서면 촉구한 후 발생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을 기준으로 5일 이내에 촉구하여야 한다.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다만, 제1호 단서에 따라 촉구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0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1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연차촉진을 하더라도 회사는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의사가 담긴 사용계획서를 일차적으로 받아야 할 것입니다. 이를 전산상에서 등록하는 것 자체가 문제된다고는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회사의 연차촉진제는 법에 따라 시행을 하는 것입니다. 약간 강제적으로 보일수도 있지만 타 회사에서 시행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1조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