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양도가액 산정 여부 문의드립니다. (지장물)

산이 지자체에 넘어가서 보상금을 받았습니다.

다만 산에 있는 휀스, 과일 나무를 따로 지장물로 평가되어 보상 받았습니다.

토지 등 수용사실 확인서에는 산만 보상내용이 있고, 지장물을 따로 없습니다.

이럴 경우 산 보상가액만 양도소득세 신고 금액이 되는 건지, 아니면 지장물 가격도 포함을 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토지와 지장물을 명확히 구분하지 않고 하나의 거래단위로 묶어 일괄 양도·수용하는 경우, 지장물 보상금은 토지의 양도가액에 포함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별도로 구분하여 대가를 받았고 계약서에서도 지장물 내용이 없으므로 수용사실확인서상의 보상가격만 양도세 신고대상일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