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을 받는 남편이 사망하면 아내에게 승계가 가능한가요?
국민연금을 받는 남편이 사망하면 아내가 남편의 국민연금 액수를 그대로 승계 받을 수가 있나요? 아니면 몇퍼센트를 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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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유족연금은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분이 사망하거나 노령연금 수급권자, 장애등급 2급 이상의 장애연금 수급권자가 사망하여 수급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유족연금이 지급되는데요.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따라서 기본연금액이 달라질 수 있고 10년 미만인 경우 연금액의 40%, 10년 이상 20년미만은 50%, 20년 이상은 60%에 각각 부양가족 연금액이 더해져 지급됩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유족연금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에는 기본연금액의 40%
10~20년 미만일때는 기본 연금액의 50%
20년 이상일 때는 기본연금액의 60%를 지급합니다.
본인 연금과 중복으로 지급을 받을때는 본인연금+사망한 배우자 연금액의 40%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