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꾀꼬리
꾀꼬리23.03.21

국민연금을 받는 남편이 사망하면 아내에게 승계가 가능한가요?

국민연금을 받는 남편이 사망하면 아내가 남편의 국민연금 액수를 그대로 승계 받을 수가 있나요? 아니면 몇퍼센트를 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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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유족연금으로 지급받을수 있습니다.

    공단 내방 후 일시금으로 할지 연금으로 할지 선택하면 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3.21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유족연금은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분이 사망하거나 노령연금 수급권자, 장애등급 2급 이상의 장애연금 수급권자가 사망하여 수급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유족연금이 지급되는데요.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따라서 기본연금액이 달라질 수 있고 10년 미만인 경우 연금액의 40%, 10년 이상 20년미만은 50%, 20년 이상은 60%에 각각 부양가족 연금액이 더해져 지급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유족연금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에는 기본연금액의 40%

    10~20년 미만일때는 기본 연금액의 50%

    20년 이상일 때는 기본연금액의 60%를 지급합니다.

    본인 연금과 중복으로 지급을 받을때는 본인연금+사망한 배우자 연금액의 40%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