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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버지에게 자식이 5천만원을 송금받은적이있습니다 5년전쯤?

이버지에게 자식이 5천만원을 송금받은적이있습니다 5년전쯤?

최근 아버지돈거래를 대신해서 송금해준돈이 있는데

이돈은 4백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총5400을받은것이 세금등 문제가될 가능성이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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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문의주신 아버지 자식간 금전거래(직계존속 및 직계비속)에 대한 증여세 관련 답변드립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증여하는 경우 직계존비속간 거래에서는 성인이면 10년간 5천만원까지 증여세가 면제됩니다.

      즉 10년간 5천만원을 초과하지 않았다면 증여세 과세대상이아니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 과세대상입니다.

      질문상 (1) 아버지 -> 자식 : 5천만원 송금, (2) 자식 -> 아버지 : 4백만원 송금으로 보이는데 이경우라면 증여세 대상은 아닙니다.

      질문에 답변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아버지로부터 재산(현금, 예적금, 부동산 등)ㅇ르 증여받는 경우 재산을 증여받는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재산

      을 증여받는 자녀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현재 증여일로부터 10년 이내의 증여재산과 합산한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

      공제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을 공제한 후의 증여세 과세표준이 1억원 이하인 경우

      10%의 증여세율을 곱하여 증여세 산출세액을 구하게 됩니다.

      증여세 산출세액에서 3%의 신고세액공제를 차감후의 세액을 증여세 납부할세액으로 하여

      증여세 신고납부를 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실질 거래가 부모에게 증여받은 것이라면 증여재산공제 5,000만원 초과분은 증여세 과세 대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아버지가 송금하여 대리송금한것은 증여가 아니기 때문에 증여세가 과세되지않는것이고 문제가 생기더라도 거래내역등으로 소명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아버지에게 증여받은 금액은 증여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최근 4백만원은 실제로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면 제외하고 과거 5천만원은 증여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성년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에는 10년간 5천만원까지 공제가 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성년자녀에게 증여한 돈은 5천만원 증여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5400만원은 공제를 초과하는 금액이니 과세대상이기는 하지만, 그정도 금액은 특별한 계기가없다면 과세하지않을것같습니다.


      증여세의 제척기한은 10년입니다. 증여시점으로부터 10년이 지나야 증여세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워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