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탑승중 교통사고로 인한 입원
안녕하세요.
인터넷에 찾아보니 서류 싸인 관련 글들이 많네요.
밑에 있는것처럼 개인정보동의서는 해야되는걸로 아는데
의무기록 열람 동의서도 해야되나요?
해도 되는것과 안되는것 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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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탑승 후 이동중에 골목을 벗어나 큰 길로 접어들기 위해서 서있 상태 ㅡ 뒷 차량이 속도를 줄이지 않고 충돌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교통사고시 피해자의 개인 정보 동의서를 받아야 사고 처리가 이루어집니다.
여러 서류 중 문제가 되는 부분은 의료기록열람, 활용 및 자문 동의 입니다.
이 부분만 조심하시면 될 것이나 이 부분도 합의 시점에는 작성해 주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동차 사고 이후에 보험 처리를 위한 기본적인 서류에 서명을 하는 것은 문제가 없으며 서명을 안 할 경우에 보상이
이루어 지지 않는 점이 있습니다.
기왕증 등이 문제가 되지 않는 경상인 경우에는 서명해 주어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밑에 있는것처럼 개인정보동의서는 해야되는걸로 아는데 의무기록 열람 동의서도 해야되나요?
해도 되는것과 안되는것 좀 알려주세요.
: 님이 아시는 서류등은 개인보험청구시에 논의가되는 부분입니다.
자동차보험의 경우에는 의료자문동의서와 면책동의서만 제외하고는 동의하셔도 됩니다.
다만, 자동차보험의 경우에는 후유장해가 남는 경우나, 기왕증 분쟁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의료자문동의서를 징구하게 되어 큰 사고로 상해정도가 심하지 않다면 이를 징구할 일은 없으며, 면책동의서는 거의 징구하는 경우가 없습니다.
따라사, 님의 경우 상해정도가 크지 않다면, 님에게 요구하는 것은 개인정보동의외에는 징구하지 않으며, 의무기록열람동의서도 징구하지 않으며 진단서만 제출요청할 뿐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