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민감정보 동의 요청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교통사고 발생 후 개인정보 동의 요청이 왔습니다.

민감정보를 확인해보니 제 질병, 진료기록에 관한 내용이 포함돼 있습니다.

그냥 동의 하기에 좀 찝찝한 구석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 대부분 동의하나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교통사고 처리에 필수 동의라 동의하지 않으면 보험금 지급이 지연되거나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동의 목적은 사고 관련성 판단을 위하여 하는 것이기 때문에 큰 우려를 하지 않고 제출하셔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교통사고 개인정보동의시 질병력이 확인된대도 문제될일은 없습니다. 병력사항이 사고와 상관관계가 없습니다.

  • 사고시 기본적으로 받는 동의서로 보입니다.

    동의를 해주셔도 되며 교통사고시 조심해야 하는 서류는 자문동의 정도라고 보시면 될것입니다.

  • 네 해당 내용에 대해서 보험사가 찾아볼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 추후에 그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동의서를 받는 것으로 보험 처리를 위한 필수 동의이기 때문에 해주어야 합니다.

    벌도로 질문자님의 의무기록을 보려면 질문자님께 위임장과 동의서를 받아야 하며

    그 때에 병원과 기간, 열람 동의와 사본 발급할 수 있는 범위까지 모두 정하여 동의 및 위임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태민 보험전문가입니다.

    해당 내용을 동의해주셔야 보험금 지급에 있어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정부에서도 자동차보험 청구시 공공마이데이터로 서류없이 보상금을 지급을 권유하여 보험사에서도 이를 실행하기에 개인정보동의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동차보험의 약관상에는 사고에 관련 정보를 보험사고 처리를 위한 목적으로 이용하여야 하며 보험계약의 정보는 보험계약자의 동의로 타인에게 제공할 수 있으며, 의료자문, 진료기록열람 동의서 이 두 가지 동의서가 아니라면 큰 걱정하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연주 보험전문가입니다.

    현재 보험사의 보험금 심사용 동의서에는 질병·상해 정보, 진료기록, 병명 등을 민감정보로 명시하고, 보험사고 조사·보험금 지급 심사·손해사정 등을 목적으로 조회하도록 하는 형태가 실제 사용되고 있습니다.

    질병까지 보려고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사고 때문에 발생한 손해인지, 사고 이전부터 있던 질환이나 기왕증의 영향이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입니다.

  • 안녕하세요. 마희열 보험전문가입니다.

    교통사고 이후 위와 같은 동의서는 통상적으로 모든 보험사가 요구하는것입니다,

    동의를 해 주셔도 무방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런 경우 대부분 동의하나요?

    : 동의하셔도 됩니다. 이는 교통사고 처리시 의료비 지불보증 및 치료비 지급으로 인하여 의료정보가 보험사에서 처리를 할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최종호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동의를 해야지만 진행이 가능합니다~

    선택동의라면 하지 않아도 되지만 필수동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차피 보험사에 실손청구나 보험금청구이력 보험사기 정보등을 간단히 보기 위함이기 때문입니다~

    보험사 청구 건 외 개인병원정보까지는 확인이 불가하고

    보험사에 청구건에 한해서 확인이 가능하니 동의해주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