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후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작성

교통사고 후 사진과 같이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가 왔는데,

민감정보에 대해서 동의를 안함으로 체크를 했더니 동의함으로 체크하라고 팝업이 뜨고 제출이 안됩니다.

해당 동의서의 민감정보 제공도 동의를 해야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해당 동의서의 이름이 민감 정보에 대한 동의이며 기왕증이나 진료 기록을 해당 동의로 보험사가

    마음대로 확인이 가능한 것처럼 되어 있기에 동의가 망설여 질 수 있으나

    위의 동의는 보험 처리를 위한 과정일 뿐이고 실질적으로 질문자님의 의무기록을 확인하려면

    별도의 의무기록 열람 및 발급에 대한 위임장과 동의서를 자필 서명 받아야 합니다.

    보험사가 해당 동의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기존에 보험금을 받은 이력을 조사할 수는 있는데

    일반적인 교통 사고시에 해당 사항도 확인을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동의를 해주고 보험처리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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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네 교통사고 피해자의 경우 해당 동의만으로 보험사에서 크게 할 것은 없습니다.

    만약 영 찜찜하다면 합의하면서 동의하셔도 됩니다. 결국 합의금을 받을려면 계좌번호등 민감정보를 제공하여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 교통사고 처리를 위한 개인정보 동의라고 보시면 되며 동의를 해주셔도 됩니다.

    교통사고시 의료자문에 대한 동의만 조심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