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교대근무 공휴일 근무시 대체휴무 및 수당 필수인가요?
4일 근무하고 2일 쉬는 아래 근무표와 비슷한
스케줄로 일을 하고있습니다
스케줄 상 공휴일에도 일을 해야하는데 회사에서는 공휴일에 일해도 수당 또는 대체휴무를 주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맞는걸까요?
5인 이상이며 포괄임금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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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민 노무사입니다.
공휴일 근로 시 휴일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포괄임금계약상 공휴일 근로에 대한 휴일수당이 포함되어 있다면 회사는 별도의 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