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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빚보증 서주는 것에도 실효기간이 있나요?

만약에 20-30년 전에 잘못 빚 보증을 서줬는 것이

20-30년이 지난 시점에도 여전히 유효하게 되나요?

아지면 보증에도 어느 정도 유효기간이 존재해서

그 기간이 지나면 효과가 사라지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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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주채무에 대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보증인에 대해서도 효력이 있기에 우선은 주채무자에 대한 시효중단 여부를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주채무가 시효로 소멸했다면 보증채무 역시 소멸한 상황으로 보아야 합니다. (채무의 시효는 기본적으로 10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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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보증채무에 대해서도 일반채권과 마찬가지로 소멸시효가 적용되는데 문제는 주채무에 대해서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하고 중단되는 경우 보증채무 또한 그에 따라 소멸시효가 중단되어 다시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반대로 보증채무이므로 주채무의 소멸시효 완성에 대하여 항변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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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일반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이며, 이는 보증채무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소멸시효 중단사유가 없었다면 소멸시효 완성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