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재산을 모두 물려받는 방법이 있나요?
동생이 하나 있는데, 사업을 하다가 국세를 10억 가량 체납한 채로 폐업한 상태입니다.
추후에 부모님 사후, 재산을 물려받게 되면 동생이 물려받은 재산에 압류가 들어온다고 들어서요.
이럴 경우 제가 부모님 재산을 모두 물려받을 방법이 있을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분 부모님 사망시 질문자분은 질문자분의 동생과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여 상속재산을 질문자분 명의로 단독으로 상속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와 같이 될 경우 동생의 채권자들에게 사해행위취소소송 제기를 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동생과 협의하여 질문자님 명의로 상속을 받는 방법, 동생이 상속포기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전자는 사해행위 문제가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경우를 살펴야 하겠지만 동생분이 자신의 상속을 포기 하는 경우에는 다른 공동상속인에게 상속이 되는 점에서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 상속 포기의 방법 등을 고려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생전에 증여를 받으셔도 되고, 유언으로 모든재산을
작성자분에게 상속하도록 미리 유언장을 작성해
두셔도 됩니다.
유언의 경우 엄격한 형식을 갖춰야하지만
재산 상속은 원칙적으로 자유롭게 할수있기때문에
특정 자녀에게 모든재산을 상속할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부모님 사망시에 동생분은 상속포기를
하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모님이 돌아가시면 님이 모든 재산을 상속받는 내용으로 동생분과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시거나 또는 동생분이 상속포기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다만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채권자들에게 사해행위가 되어 채권자 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동생분이 상속포기신고를 하시는게 간편할 것입니다(상속포기는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게 대법원 판례의 입장입니다).
관련법령
민법
제1019조(승인, 포기의 기간) ①상속인은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기간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연장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
②상속인은 제1항의 승인 또는 포기를 하기 전에 상속재산을 조사할 수 있다. <개정 2002. 1. 14.>
③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속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없이 제1항의 기간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제1026조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월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 <신설 2002. 1. 14.>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 사망한 경우, 동생이 상속포기를 하게되면 질문자님이 단독으로 상속을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