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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빠른들소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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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세 정년이 된 직원괴 1-2년정도의 촉탁계약직 계약을 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60년세 정년이 된 직원과 1-2년 정도의 근로 계약을 하려고 합니다.

이럴 경우 촉탁계약직 계약으로 근로계약을 할 경우 2년 이상이 되면 정규직 직원으로 고용해야 하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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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55세 이후 고령자에 대해서는 기간제로 2년 이상 사용하더라도 무기계약직으로 자동전환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만55세 이상의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로 계약할 수 있습니다. 정규직으로 반드시 전환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정년이 지난후 촉탁직 계약의 경우 2년이 지나더라도 정규직으로 전환되지 않고 지속하여 계약직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기간제법중 2년 제한 규정은 만 55세 이상 근로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정년 이후 촉탁직으로 계약한 근로자는 2년을 초과하여 계약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만55세 이상인 고령자의 경우 기간제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2년을 초과하여 계약직으로 쓸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아니요 55세 이상자의 경우 계약직으로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하더라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