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 당첨후 공동명의를 했는데.. 3년후 전매 관련

짙푸****
2020. 08. 19. 18:07

말 그대로 청약당첨 후 공동명의를 했습니다.

혼자보다는 공동명의가 더 혜택이 많을거라고 해서요..

그런데 3년후에 전매를 하게 된다면 공동명의 하기전보다 세금이 더 많이 부과가 되려나요?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통쾌****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분양권을 배우자(확실하진 않지만)와 공동명의로 변경하신 후 5년 이내 양도를 하게 된다면

이월과세가 적용이 됩니다.

또한 단독명의때보다 많은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으며, 개인적으로 5년이 지난 후 양도하시는걸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0. 08. 19. 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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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보통 양도소득세 등이 누진세구조이기 때문에 공동명의로 하면 각각 지분율에 따라 양도가액이 낮아지고 그런점때문에 혜택을 말씀하시는것 같습니다.

    아마도 세액자체는 공동명의가 더 적을 수 있겠으나 요즘 부동산관련 대책등이 수시로 바뀌고 세율등도 달라질 수 있음으로

    3년뒤가 어떻게 될 지 확실하게 말씀드리기 힘든 것 같습니다.

    2020. 08. 20.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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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기****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동산 전매라는 것은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 그 자체를 매매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공동명의로 설정해둘 시 단독명의인 경우보다 양도소득세가 적게 나오는 것은 동일합니다.

      다만, 분양될 아파트의 소재지 , 취득시점에 따라 적용되는 세율과 세법이 달라질 수 있을 뿐입니다.

      감사합니다.

      2020. 08. 21. 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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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성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태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분양권상태에서 전매를 하게 되는 경우만 한정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현재까지는 공동명의로 하였을경우 2년이상 보유하게 되면 일반세율을 적용받고있었습니다.

        다만 이번 8.4대책에 따라서 분양권 전매에 관한 세율을 다소 중과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개정된 세법기준으로 1년미만은 70%, 1년이상부터는 60%의 세율을 적용받게되었습니다.

        따라서 이전 세법에 따라 2년이상 보유시에 일반과세를 적용받게 되면 프리미엄을 1억을 받고 팔았다고 하시면

        공동명의자인 두명에게 각각 5천씩의 양도차익이 발생하는것으로 계산이 됩니다.

        일반과세 기준으로 1억의 양도차익인 경우 세율구간이 35%이고, 5천의 경우는 24%를 적용받으니 이 상황에서는 당연 공동명의가 유리하였으나, 개정세법은 일반과세누진세율구조를 적용받을수없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현 시점에서 공동명의 분양권전매시에는 양도소득 기본공제 250만원을 각각 적용받을수 있는 것 말고는 세 감소 효과가 거의 없어진것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2020. 08. 21.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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