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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사망상속 채무 포기 기한이 언제까지인가요?

부모사망상속이 개시됐습니다.

부모님 앞으로 채무가 있어서 상속을 포기하려고 합니다

일단 저는 소득도 없어서 빚을 해결할 능력이 안돼서 상속 포기하려고 하는데요

기한이 혹시 얼마나 남은건지 정확히 알고싶은데 확인 가능할까요

언제까지는 상속을 포기해야하는지

필요한 서류는 어떤게 있는지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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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박성진 세무사
    박성진 세무사
    세무법인삼익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상속포기는 상속개시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되는것이고 필요서류는 법률쪽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속을 안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피상속인(사망자)의 관할 가정법원에 포기하시면 됩니다. 관할 가정법원 방문 전에 유선문의하셔서 필요서류를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