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면세사업자는 왜 종합소득세 신고 전에 사업장현황신고를 따로 해야 하나요?

병원이나 학원 같은 면세사업자가 사업장현황신고를 먼저 한다고 들었는데, 이게 종합소득세 신고와 어떻게 다른 별도 절차인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과세사업자의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로 매출과 매입 등을 신고하므로 종합소득세 신고 자료로 체크가 가능하나, 면세사업자의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의무가 없으므로 매출과 매입 등의 사업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어 사업장현황신고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업장현황신고는 말 그대로 현황을 신고하는 것이기에 세금신고가 아니어서 세부담은 없으며, 소득에 대한 세금은 종합소득세 신고 시 발생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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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김환 세무사입니다.

    면세사업자현황신고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위해 부가가치세 신고 대신 1년의 매출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는 과정이고, 종합소득세 신고는 확정된 매출과 비용에 대하여 세금을 신고하는 과정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아 세무서에서 매출파악이 어렵기 때문에 사업장현황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사업장현황신고 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