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과세사업자의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로 매출과 매입 등을 신고하므로 종합소득세 신고 자료로 체크가 가능하나, 면세사업자의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의무가 없으므로 매출과 매입 등의 사업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어 사업장현황신고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업장현황신고는 말 그대로 현황을 신고하는 것이기에 세금신고가 아니어서 세부담은 없으며, 소득에 대한 세금은 종합소득세 신고 시 발생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