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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얄쌍한닭62
얄쌍한닭62

상속세 부동산으로 물납시 양도세도 내야되나요;;

이를테면 모친에게 상가와 토지를 상속받았는데

낼돈이 없어서 상가를 물납으로 신청한다면

감정평가해서 그감정금액만큼 상속세에서 제외해줘야되는거아닌가요?

만약 상속받는 사람의 재산으로 물납시 양도세마저 물려버리면 오히려 마이너스인데;;;이거좀 이상하지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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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상속재산으로 상속세 산출하고 납부할 세금을 상속재산으로 물납하는 것입니다.

      물납시 양도세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