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민간임대 분양전환 아파트의 상속세신고

계약자였던 아버지의 사망으로 어머니 민간임대 분양전환 아파트를 상속 받았습니다.

상속세는 0원이나,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나중 양도 차익으로 인한 양도세를 더 낼 수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해당자라면 , 양도 차익으로 인한 양도세를 더 내는 경우에 대해

비해당 되지 않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모두 맞습니다. 나중에 1세대 1주택 양도에 해당하여 양도가격이 12억 이하라면 어차피 양도세는 없으므로 신고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