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개인돈 사용했는데 이상한점이있습니다
갑자기 집으로 내용증명이왔는데 2015년에 500만원을 빌렸으며 공증서류도 있다하더군요
채권자 연락처가있어 연락해보니 그때 당시 원금 200만원에 10개월동안 한달에28만원(원금20+이자8) 갚는걸로 계약을했다길래 오래전일이라 기억이나지않으니 계약서를 보내달라했더니 그때 당시 계약서는 따로쓰지않았으며 공증 차용증만 썼다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원금 200 +이자80 해서 총280
제가갚지않아서 법원에 급여압류한비용까지해서 총 300을받아야하는데 급여압류해서 150 제가갚은돈 20해서 총 170을 받은상태니 120만원만 달라고하는상황입니다
여기서 궁금한게 법정최고이자율이있는데 10개월에 80이면 이자율위반법아닌가요?
그리고 원금 200 이자 80 에대한 계약서를 쓰지않은상태인데 이건 법 위반한거아닌가요?
채권자랑은 서로 아는상태가 아닙니다
물론 제가 빌린돈은 갚을건데 이자부분이 이상한거같고 계약서를 쓰지않고 공증서류랑 차용증 금액을 500으로 쓴것도 이상하고 제가 갚지않을경우 500만원을 다 줘야한다고합니다
그리고 채권추심 소송을했다는데 사건번호 조회해보니 봐도 모르겠는데 급여통장압류가된게 맞는건가요?
여기서 채권자가 법 위반을 한게없는건가요?
그리고 제가 통화가어려워 문자하려고하면 문자는 안되고 꼭 전화통화만 해야한다더군요
만약 위반을했다면 신고가 가능한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