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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15

실업급여때문에 질문이 있습니다

4대보험가입되있구요. 원래 6개월 계약인데 사정해서 1개월만더하고 계약종료로 그만두기로 했습니다. 비자발적.
1월말까지만 다니기로했는데요.
질문.
1. 180일이 충족되나요?

2. 충족된다는가정하에 2월되자마자 실업급여신청할수있나요?

3. 비대면으로 신청하고 비대면으로 실업급여 받을수있나요?
아니면 절차가 있나요?

  • 정동현 노무사blue-check
    정동현 노무사23.01.16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한주 5일근무를 하고 7개월 근무를 하였다면 180일 충족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2. 퇴사후 회사에서 4대보험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를 접수한후 실업급여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3. 실업급여 신청절차는 질문자님이 사업장에서 퇴사하시면 아래와 같이 진행하시면 됩니다.

    (1) 회사에서 질문자님에 대한 4대보험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 접수

    (2) 워크넷 사이트에 로그인 후 구직등록

    (3) 고용보험 사이트에 로그인후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수강

    (4) 교육수강 후 14일 이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실근로일, 유급휴일·휴가일을 세어보아야 합니다.

    2. 퇴직하고 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으나 실업인정을 받을려면 원칙적으로 고용센터에 출석해야 합니다.


  • 실업급여는 비자발적 이직(실직)의 경우에 신청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므로, 6개월+1개월 계약에 대한 계약종료로 퇴직을 하는 경우에는 비자발적 이직으로 실업급여 신청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1. 180일은 피보험단위기간 기준으로, 근로계약기간 중 무급휴일 등을 제외한 날이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하므로 실제 역일에 따라 7개월~8개월이 될 수 있습니다. 보통 일요일은 주휴일로 유급휴일이고 토요일은 무급이므로 해당기간 토요일만 제외하고 계산해보신다면 180일이 넘는지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2. 실업급여는 2월 되자마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3. 실업급여는 대면 신청 및 고용센터 지정한 날에 출석해 실업인정을 받아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고용센터에서 인정하는 경우 온라인으로 신청해 실업급여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아직 정책이 활성화되어 있지 않아 고용센터별, 담당자별 업무처리가 원할하지 않을 수 있어 대면신청 및 실업인정 진행을 권해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주 5일 근무제라면 7개월 근무 시 해당 사업장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만으로도 180일 이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 또는 결근 등으로 인해 근무일수가 다소 모자랄 경우 180일 미만이 될 수 있습니다.

    2.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3. 수급기간(퇴직 후 1년)이 경과하거나 재취업하면 구직급여가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퇴직 후 지체 없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신고(구직등록은 전산망을 통해 직접신청)를 해야 합니다. 수급자는 매 1~4주마다(최초 실업인정은 실업신고일로부터 2주 후) 고용센터에 출석하여 실업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신고하고, 실업인정을 받아야 구직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취업, 컴퓨터 활용능력 등을 고려하여 고용센터에서 온라인 실업인정 대상자로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고용보험 홈페이지 => 개인서비스 => 실업급여 신청 =>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 혹은 < 고용보험 모바일 앱 => 실업급여 => 실업인정신청 > 에서 공인인증서를 통해 실업인정일 당일 17:00까지 전송하면, 고용센터 담당자의 실업인정을 통해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요건 판단 시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180일이 충족되는지 여부는 해당 기간 중의 유급일수 및 종전 직장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을 모두 고려하여야 합니다.

    실업급여는 퇴사 이후 신청이 가능하며, 고용보험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 접수 처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실업급여 수급신청은 온라인으로 진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