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 괴롭힘 철회했지만 계속 조사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지방 공공기관에 재직중인데 여러가지 사안으로 억울하게 직장내 괴롭힘 가해자로 지목을 받았습니다.
신고자가 본청에 신고를 했고 접수 후 2~3차례 대면조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고를 철회했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취소철회가 되어도 공식적으로 접수가 되었기에 철회와는 상관없이 계속 진행해야 한다고 하는데 가능한건가요?
원래 신고자가 철회를 하면 종료되는것 아닌가요?
제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저희 기관이 관리 대상으로 화두가 된 상황이고 그와중에 이런 이슈가 생겨서 본인들 실적을 위해 그러는거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신고인이 신고를 철회하였더라도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하게 되었다면 조사의 진행이 가능합니ㅏㄷ.
다만 조사 과정에서 신고인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는 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관련 법 상 철회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2항에 따르면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그 사실 확인을 위하여 객관적으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접수/인지를 한 이상 객관적인 조사 실시 의무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직장내괴롭힘의 경우 피해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신고인이 취하를 하더라도 회사 자체적으로는 내부관리를 위해 조사를 진행하는 것이 위법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철회시 다시 신고하지 않는 취지의 의사표시가 있었다면 회사에 조사의무가 생기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