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개인(임대인)-사업자(임차인) 월세 계약 시 세금계산서 발행 없이 비용 처리

임차인이 사업자로 개인인 임대인과 임대차 계약을 맺고(월세) 임차인의 직원이 주거 목적으로 거주 하는 경우입니다.

임대 오피스텔은 주거용 오피스텔로 직원이 전입신고를 완료하였고, 중간 과정에 실수가 발생해 세금계산서 발행 가능 여부를 체크하지 못하고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추후 임대인에게 세금계산서 발행이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 경우 회사에서 월세를 지불하고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비용 처리가 가능할까요 ?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않더라도 임대차계약서와 월세이체내역을 통해 전액 경비처리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사업자가 아니므로 가산세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