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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굳건한비오리75

굳건한비오리75

24년 소득공제용 현금영수증 발급 받았던 건

1. 24년 소득공제용으로 현금영수증 발급 받았던 건들은 지출증빙으로 바꿀 수 있는 기한이 어떻게 되나요?

2, 24년 소득공제로 발급받았던 현금영수증 건들

용도변경 기한이 지나면 경비로 처리 가능한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소득공제를 받지 않고 사업상 경비로 반영하셔도 관계 없습니다.

    2. 소득공제만 받지 않고 경비처리만 잘 해주시면 됩니다.